제 목 |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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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관리자 | 작 성 일 | 2020-01-31 | 조 회 | 7503 |
파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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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아카데미입니다. 2020년 1월 1일부터 구직자,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로
일원화되었습니다. 올해부터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1.
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가능 -
다만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
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2.
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3.
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-
300만원 우선지원 후 소득수준,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신청가능(개인이 별도 신청) 4.
직종별 자부담액 증가(NCS 회계직종일 경우 40%자부담액 발생 / 직종별로 자부담액 상이함) -
수강료 결제는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(최초
카드 발급 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동된 본인계좌에 수강료 결제 가능한 금액이 있어야 결제가능) *연동된 계좌는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이 확인 해야하는 부분입니다. 5.
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횟수 변경 -훈련과정은 1년 최대 5개
수강으로 제한 -동일직종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로
제한 -동일한 훈련과정은 같은 해에 재수강 불가 6. 수강신청 방법 변경 - 기존 : 훈련기관에서 수강생의 수강신청서를 참고하고 훈련기관에서 직접 등록 - 변경 후 : 수강생이 노동부홈페이지(www.hrd.go.kr) 에서 로그인 후 수강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※
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-
내일배움카드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 -
훈련과정 수강신청: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-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140시간
미만 훈련과정-HRD-NET을 통해 신청가능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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